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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중 입은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필한 만15~87세 농민 가운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6000만원), 장례비(100만원), 고도 장해급여금(5000만원), 간병급여금(5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1일당 2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어 농사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 1형의 경우 전체 보험료 9만6500원 가운데 6만7550원 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경감됐으며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유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업현장도 산업현장 못지않게 다양한 유형의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비용 걱정없이 진료받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확대 등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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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