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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체 전력수요의 3%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유휴부지인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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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