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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훈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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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