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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을 이송받으면 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침체한 도심과 건설 경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시장은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의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시장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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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