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전남도


전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원되며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원·4인 가구 384만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도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93가구(아동 112명)에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양국진 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