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주말 농부를 위한 숙박형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키로 했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주말 농부를 위한 숙박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설치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5도2촌'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쉼터는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포함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반드시 직접 경작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치 후 60일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김해시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QR 코드를 인식하거나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해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로 시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