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좌동 일원의 파크골프장에 설치된 천막에 A 파크골프협회가 회원 가입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가 적혀 있다/사진제공=머니S 박영우 기자



김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에서 특정 단체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 지좌동 감천 일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서 A 파크골프협회가 회원가입과 회비 납부를 받으면서 사실상 시설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B씨 등 일부 시민들은 지난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다 A협회 관계자로부터 "회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며 제재를 받았다. 이후 10만~12만원을 협회 계좌로 입금한 뒤에야 이용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파크골프장은 공공시설로, 특정 단체가 운영을 독점하거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다. 현행법상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이용한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지자체 역시 파크골프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며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천시 역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파크골프장의 잔디와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특정 단체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A협회가 회비를 납부하고 명찰을 발부받은 시민들에게만 파크골프장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공표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 관리 부실과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을 상주시켜 해당 민원과 관련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머니S> 취재진이 지난 11일 해당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시에서 관리해야 할 임시 사무실에는 A협회 간부들의 명패만 보일 뿐 시의 관리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김천시가 사실상 A협회의 불법 운영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