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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전 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 진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전체 상품 보장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체 상품을 적용하며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 111개소의 보육교직원 1102명과 아동 3404명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풍수해 지원 등이며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와 보육 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특약까지 지원한다.
◇ 구리시의회, 17일 임시회 14개 안건 심의 의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첫 회기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복리 증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긴급 현안질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구리 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등 3건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구리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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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