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훔친 뒤 790여만원 소액 결제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2시50분께 수성구청 별관의 한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동료 공무원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6회에 걸쳐 6명으로부터 204만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4명의 유심칩을 사용해 한패스, 카카오 선물하기, 애플스토어 등에 접속한 후 결제대행사를 통해 수십여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해 795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동종 범행을 한 직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