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태 707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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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 의혹,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에 대해 김 단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당시 "국회 봉쇄는 의원 출입금지가 아닌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을 방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단장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가했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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