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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한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던 50대 여성 A씨가 최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직접 제출했다.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인 B양(3)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 C군을 이로 깨무는 등의 학대도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며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지만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 달라는 등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은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형량의 경우 처벌불원서와 심신미약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지만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부분"이라며 "원심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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