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내년 5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사진=합천군
합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내년 5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사진=합천군


합천군이 군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1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전 군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라면 전국 어디서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는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보장 항목을 일부 조정했다. 의사상자 지원 등 4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동보조기기 사고와 성폭력 상해, 한랭질환, 개물림 사고, 일반 상해진단(교통사고 제외) 등 5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체 보장 범위는 △자연·사회재난 △일상사고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이다.


김윤철 군수는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