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생 7세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그는 당시 동료 없이 홀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주차하던 중 우측 뒤에 있던 B양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씨가 운전한 수거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됐으나 그는 '후방카메라 대신 후사경을 보고 후진했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양은 사고 직전 귀갓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충분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