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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5년간 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관련 가처분 신청 8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처분은 대부분 입찰 탈락 업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적격심사 탈락이나 순위 밀림 등을 사유로 절차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표적으로 2025년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는 당선작 선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대 하자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23년 입찰에서 2순위를 받은 B업체는 1순위 업체 선정의 위법성을 들어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광주시의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이 지켜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부 업체의 무리한 가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영 시 법무담당관은 "낙찰받지 못한 일부 업체의 무리한 소송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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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