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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보조금 사용 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3개 시설에서 총 4789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한 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429회에 걸쳐 3683만원 타낸 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법을 저질렀다.
또 다른 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원의 페이백을 받기도 했다.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거짓으로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중 894만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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