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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남해해경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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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