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텐트를 고정한 '무개념 캠핑족'이 포착됐다. 사진은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포착돼 캠핑족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공영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텐트를 고정한 '무개념 캠핑족'이 포착됐다. 사진은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포착돼 캠핑족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공영주차장 바닥을 드릴로 뚫고 텐트를 설치한 캠핑족이 포착돼 공분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무개념 캠핑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 방파제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어 팩(앵커)을 박고 어닝·로프를 고정한 모습을 공개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드릴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모습이다.


A씨는 "한 캠핑 동호회분이 지난달 29일 찍은 사진"이라며 "거제도 흥남 방파제 쪽 공영주차장인데 진짜 말도 안 된다. 항상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팩을 박고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 상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될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내냐?"라며 "무개념도 이런 무개념이 없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싫다"고 분노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공시설물 훼손" "주차장이 캠핑장이냐" "지자체에 신고해 공용물 손괴로 조치해야 한다" "원상복구·변상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차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청은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중단 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 시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 공공 기물 손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영상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선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