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미수 혐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김다솜 기자 2025.10.14 | 10:24:20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속보] '살인미수 혐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관련기사 재산 피해만 3억원 이상…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지하철 5호선 화재 방화범 체포…병원 이송 21명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인사] 손해보험협회 ・ '목포 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돌연 수의계약 변경 논란 ・ '통합교육청' 행정사무 주소지는 전남, 핵심 부서는 광주에 둔다 ・ 금속노조, 3년연속 사망사고 HD현대삼호 특별근로감독 촉구 ・ 권순기 당선인 "돌봄·늘봄교육 중심으로 경남교육 본질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