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인권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고용 유지 장치를 마련해 종사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거관리 서비스의 질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안정이 확보됨에 따라 현장의 인력들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강수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들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