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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이다.
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며, 규제특례를 적용,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번 최종 선정한 의왕시 모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가 핵심이다. LS 일렉트릭은 의왕 무민공원에 태양광, 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생산·저장·판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주도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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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