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광주은행은 새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비대면채널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상은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으로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다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면제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