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진동"… 지하철 1호선서 컵라면 '후루룩', 한 손에는 휴대폰 '황당'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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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이 포착됐다.
30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승객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손으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다.
손가락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컵라면 용기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험해 보인다.
당시 옆자리에 앉았다는 승객 A씨는 "지난 27일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객실 안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을 들고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휴대전화도 보고 라면도 먹어야 하느냐"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앞서 2025년 11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보쌈을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승객은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고 김치 등 음식물을 바닥에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02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취식 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반면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해 현재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윤 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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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