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절차를 강화하고 대체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대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늘리는 등 불이익을 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안 방안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위원장은 "그간 점포 폐쇄 절차 적용 예외에 해당했던 1㎞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며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금융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금융 관련 제도 개선을 연결해 왔다. 지난해 8월 위촉된 9기 현장메신저는 총 106명으로 지난달까지 총 60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중 대표 사례로 은행 점포 폐쇄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가 감소했다. 성인 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12.7개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달리 대부분 시·도 지역은 인구 대비 점포 밀집도가 전국 평균을 밑돈다.


면적 기준으로도 격차가 뚜렷하다. 1㎢당 점포 수는 1.25개로 서울은 4.23개인 반면 시·도 지역은 전부 2개 미만이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이 위원장. /사진=뉴스1


앞서 은행권은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다. 특히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시 폐쇄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인근 점포 간 통폐합을 중심으로 점포 폐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점포 폐쇄 절차 전반을 강화한다.


먼저 적용 예외를 축소해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전 영향평가 역시 체계화해 점포 폐쇄가 해당 지역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고객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을 시 '점포 폐쇄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점포 완전 폐쇄 대신 소규모 점포로 전환하거나 공동 점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영향도가 중간이거나 낮을 경우 우체국 창구 제휴와 더불어 폐쇄 점포 기존 위치 반경 1㎞ 내 ATM(자동입출금기)이 없는 경우 신규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연령대별 분포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점포 대체수단 운영도 활성화한다.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은 디지털 점포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등은 이동 점포 정기 운영을 확대한다.

또 대면 마이데이터·오픈뱅킹을 활성화하고 공동 ATM 설치 확대 등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