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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이 대구·경북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7일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짧은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자치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안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이 같은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와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 마련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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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영우 기자
대구·경북 현장을 발로 뛰며 사실과 원칙, 정론정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