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임대용으로 등록한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록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겠다'고 정부에 공식 신고한 주택이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5% 이내)과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는 대가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게 핵심 골자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됐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의무 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선상에 맞춰 중단, 풀리는 주택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반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5월9일로 정한 이후 현재 서울에선 주택 매물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