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에 가려던 60대 남성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을 설득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30분쯤 112에는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초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5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갈 예정이었다. 그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공항에서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는 말에 비행기 탑승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50분쯤 A씨 가족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긴급 조치로 비행기 이륙을 늦춰 A씨를 내리게 했고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장시간 그를 설득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는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 발견 뒤 긴급 조치로 출발을 지연시키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장시간 설득해 출국을 막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