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북토크'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유권해석 문제없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반복되는 출판기념회 사전 선거운동"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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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지난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한 데 대해 정 구청장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재흥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서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에도 출판기념회를 반복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집회를 여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게 서울시당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무시간 중 민간 주최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구청장의 출판기념회 시기와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시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개의 행사가 각자 다른 민간단체·출판사의 주최로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모든 현장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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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