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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된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설 연휴는 16~18일이지만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하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다. 14일 진입해 15일 진출한 차량, 18일 진입해 19일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12.7%(1만6578회) 늘리고 좌석은 9.7%(93만7000석) 추가 확보해 귀성·귀경 수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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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