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긴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 프라다 매장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긴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4~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 클럽에서 근무하며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보관함을 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클럽 홍보를 담당하던 B씨가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처분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이에 A씨가 응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연 점을 주요 실행 행위로 봤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