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SNT홀딩스 본사 사옥. /사진=SNT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카합10032)'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스맥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2025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이 포함된다. 전자문서 형태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로 복사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지난 1월13일 스맥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스맥이 응하지 않고 임의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제기됐다.


SNT홀딩스는 주주권 행사와 주주총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6일에는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회계처리 적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어 2월10일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이사 6인 및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과 관련해 회사 측 회신이 없자 2월11일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2월12일에는 2025년12월24일자 스맥의 자사주 처분이 위법·무효라며 스맥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을 상대로 해당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NT홀딩스는 각 가처분 신청 사실을 법원 접수 직후 스맥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스맥은 주주명부 가처분은 2월5일, 회계장부 가처분은 2월10일 공문 수령을 근거로 공시했으며 의안상정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2월12일과 13일 통지됐으나 19일 등기우편 수령을 기준으로 20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SNT홀딩스는 "이번 결정으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