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파멥신,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27일부터 거래 최대 6개월간 거래 지원…K-OTC 거래 가능 기업 총 128개사로 늘어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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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인트로메딕과 파멥신 2개사를 25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 두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최대 6개월간 거래가 지원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지난 1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K-OTC시장 내에 신설된 기업부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축소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회사는 협회가 올해 1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트로메딕은 인체용·동물용 캡슐내시경 등 영상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벤처기업이며, 파멥신은 유전자 재조합 항체 치료제 및 항암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최근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신규 사업기회 발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8개사로 늘었다. 두 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M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매매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매도·매수호가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직전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가 적용된다.
지정 해제는 원칙적으로 최초 매매거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진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 협회는 지정 해제 후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기업을 익월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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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병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