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관세 환급, 자동 아니다…납부내역 점검 서둘러야"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 동시 대응 필요…실제 환급까지 수년 걸릴 수도
김병탁 기자
공유하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급 여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정KPMG는 25일 발간한 '미국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통해 환급 기회와 추가 관세 문제에 동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달리 수출자가 직접 관세 납부와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 경우 관세 환급 역시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출자가 환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 관세청은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수입신고 후 314일이 지나 정산이 완료된 건은 이의신청(Protest)이나 소송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퉈야 하고,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은 사후정정(PSC)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삼정KPMG는 미국 관세청이 모든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대신 수입자별·수입신고별로 기납부 관세의 적정성과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급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4월 이후 수입신고별 관세 납부 내역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한 문서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산 진행 여부에 따른 필요 조치(PSC 또는 Protest)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한국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했지만 신고는 미국 수입자가 진행한 경우 환급금이 미국 수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 분쟁 예방 차원에서 환급 귀속 주체에 대한 사전 합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특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관세 부담 없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통상 전략 수립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삼정KPMG는 조언했다.
김태주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통관 데이터 정비, 절차별 대응 준비, 원산지·공급망 점검을 병행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병탁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병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