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챙겨 롯데 이직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해 회사 신뢰 훼손… 죄질 나쁘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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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A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한 직원 중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의심되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A씨는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피고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무단유출한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다. IT SOP에는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시스템과 기술이 담겼다. 의약품 제조의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초부터 첨단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분야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최근에도 회사의 특허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엄단 사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B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국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통감한다"며 "이번 A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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