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보험 회계 가정의 감리를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한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시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에 대한 정기·수시감리를 실시하는 가운데 보험부채 평가 시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등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2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불합리한 계리가정이 부적절한 상품 수익성 평가로 이어져 보험사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험사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후 손해율, 해지율, 사업 비율 등 여러 계리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가정이 달라지면 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리 중점 점검 사항으로 ▲계리가정 산출 방법 및 체계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내·외부자료를 통해 보험사 계리가정 부정 위험을 식별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또 정기·수시감리 체계를 운영하는 가운데 감리 충실성 및 인력을 고려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기감리에선 보험사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선다. 수시감리의 경우 상시감시,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 또는 항목을 대상으로 신속·정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감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선권고, 제도개선,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사후 조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요한 '계리가정 보고서'를 이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올 하반기 중 최종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설명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알리는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