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사진=뉴스1


국내 ETF 시장이 4년 새 4배로 급팽창하면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흔히 오해할 수 있는 ETF 광고 사례 5가지를 공개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97조2000억원으로 2021년(74조원)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상장 종목 수도 같은 기간 533개에서 1058개로 두 배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핀플루언서 등을 통한 SNS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광고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꼽은 첫 번째 문제는 ETF를 예금처럼 포장하는 광고다. 만기매칭형 ETF를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홍보하거나, 목표 분배율 연 10% 상품을 "1억원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TF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험 요인을 숨긴 채 장점만 부각하는 광고다.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하며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해당된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도 환차손으로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의 기준 기간을 속이는 광고다.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컸던 특정 기간 데이터만 골라 성과를 부풀리거나, 연간 목표 분배율 7%를 마치 매달 확정 수익처럼 오인하게 표현한 사례다.


네 번째는 '최초·최저' 문구를 앞세운 과장 광고다.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돼 있거나 주요 편입 종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다. 업계 최저 보수나 최초 출시가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섯 번째는 실질 비용을 숨기는 광고다. "총보수 0.00%"라고 홍보하지만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강조한 것으로, 지수사용료 등을 포함한 합성총보수(TER)는 타사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ETF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 과장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적절한 광고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