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에 1시간씩 숨어"…김주하 아들,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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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주하가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아들의 사연을 전했다.
김주하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온 '드디어 만났다. 김주하가 오은영에게 고마워하는 이유(최초 고백 아이들 근황)'라는 제목의 영상에 등장했다. 공개된 영상속 김주하와 오랜 시간 교류하고 지내온 오은영 박사는 김주하의 이혼 후 아들의 현상태에 대해 묻자 김주하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나랑은 끝나도 어디까지나 애들 아빠니까, 애들하고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가 본인이 당한 걸 기억하더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그게 더 큰 상처다. 아들이 어릴 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주하는 "이전에는 자기가 (아빠에게) 계속 맞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했다"며 "장롱에 들어가서 1시간씩 안 나오고는 했다"고 아이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울러 "난 (전 남편을) 엑스라고 표현하는데 아들은 아빠라고는 절대 안 하고,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아이의 마음의 벽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주하의 이혼 과정을 지켜봤던 오 박사는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과 아들이 분리돼서 지냈는데, 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자기 생명과 생존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했다.
오 박사는 "비슷한 일을 겪는 집들 중 자녀가 아빠를 '그 자', '그 사람'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표현"이라며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니'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은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김주하는 2004년 전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전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후 별거한 끝에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전 남편의 가정폭력이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김주하는 2016년 이혼 확정 판결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을 비롯해 위자료 5000만원, 전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간 MBN 뉴스 앵커 자리를 지켰던 김주하는 현재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고 같은해 11월부터 MBN 토크쇼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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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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