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열쇠 수수·외유성 연수…정부, '농협 특별감사' 14건 수사의뢰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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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핵심 간부들의 위법·전횡과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내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금품 제공에 취약한 조합장 선거 구조가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9일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성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 감사(2025년 11월24일~12월19일)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실태 전반으로, 선행 감사에서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8건과 익명 제보를 토대로 선정된 12개 회원조합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의 황금열쇠 10돈(당시 580만원 상당)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비상임이사 지원 명목의 과도한 예산 집행도 확인됐다. 농협은 비상임이사에게 취임 시 태블릿PC를 지급하고 내년 5000만∼6000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사회를 열 때마다 50만원의 심의 수당을 제공했다.
외유성 해외 연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의 선진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 자회사는 2024년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없는 예산운영도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예산이 배정예산의 약 60%에 이르고, 지출항목을 미리 정해놓은 예산조차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하는 등 농협법에 규정된 예산원칙을 위반하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었다.
계열사 이사회 구성에서 전·현직 조합장과 농협 계열사 출신 비중이 높아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중앙회와 경제지주 산하 17개 계열사 비상임이사 195명 가운데 조합장 출신은 159명(81.5%)이었고 외부 전문가는 10명(5.1%)에 그쳤다.
비상임이사의 배우자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 체결,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셀프 징계', 비상임이사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특혜성 우대금리를 적용한 혐의 등 권한 남용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지적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총 96건(잠정)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함께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농협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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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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