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묵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여 "갈등 예방" vs 야 "파업 확대"
김성아 기자,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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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공장 점거 파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쌍용차 노조가 파업으로 약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며 "10만명이 나눠 내자"고 제안한 성금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첫발을 뗐으나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21대 국회인 2023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두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고 같은 해 8월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빛을 보게 됐다.
시행 당일까지도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노란봉투법을 '경기 위축 법안'으로 규정하며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둬야 할 때"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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