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내일(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운영 방안 질의응답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는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면 대출의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사업자 명의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신용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갈아타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및 B2B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미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개인대출 갈아타기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이 필수다.

-갈아타기시 기존대출보다 증액대환이 가능한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및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가계대출도 주담대에만 제한된다.

-갈아타기시 만기가 연장되는지?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해 만기를 제한하지 않아 대환시 만기가 새로 설정된다. 주담대의 경우 만기 확대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면서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내에서만 대환이 허용된다. 가계신용대출과 전세대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14일)이 도과한 대출은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가계 신용대출은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시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제한없이 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