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4600억 규모 매각…금산법 리스크 해소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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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 상반기 내로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생명의 보유 전자지분은 기존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p)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한다. 현행 금산법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은 각각 8.62%, 1.51%로 오른다. 두 회사 지분율이 10%를 넘기자 삼성생명은 지분 일부 매각을 경정한 것이다.
이날 삼성화재도 이사회에서 삼성전자 약 109만주 매각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삼성전자 매각 규모는 같은날 종가(20만500원) 기준으로 총 1조46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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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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