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가족을 괴롭혀줄게"…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신고 급증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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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실장'으로 불리는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실장으로 불리는 범죄집단에 대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지난해 9~12월 총 17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총 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집단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을 분업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다.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세대가 전체 피해의 약 72.6%(45명)를 차지한다. 비대면 대출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33명, 53.2%)을 차지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다. 직업은 사무직, 일용직, 군인 등 다양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있다. 주된 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채무 상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SNS(소셜미디어) 메신저로 연락할 것을 요구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대출 과정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및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한다. 연체 시 범죄집단이 유포 및 협박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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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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