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가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다. /사진=JTBC 방송캡처


김창민 감독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김 감독과 유가족에게도 죽을 죄를 지었다.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김 감독님 유가족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었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 뵙고 사죄드리겠다.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현재 김 감독님과 유가족을 포함해 너무 많은 분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인 것을 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검찰 조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 음식점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이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생명을 나눈 뒤 숨졌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또 다른 공범을 포함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각됐다. 사건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유족은 초동 수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과 의학적 전문성을 반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