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가 룸업그레이드를 받았다고 정정했다. 사진은 유튜버 곽튜브 모습.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브 겸 방송인 곽튜브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았다고 밝혔다가 공무원으로 알려진 아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룸 업그레이드를 받았다고 정정했다.


앞서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산후조리원 이름과 '협찬' 문구가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 8일 이 '협찬' 문구가 돌연 삭제돼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업체 측 호의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곽튜브와 그의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신생아 전문 케어 기관으로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실 690만원, 상위 등급 스위트실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소속사 설명대로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았더라도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내가 공무원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 무상 또는 저가로 받는 서비스 및 편의도 포함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산모 케어, 산후 관리, 산모 세탁물 세탁 등 산모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 수혜자가 곽튜브 아내라는 점을 두고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세 연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