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 상간녀 동행"…임신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 또 불륜 '경악'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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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출연했다. 이날 출연자 박세리는 양 변호사에게 직접 겪은 이혼 소송 사례 중 막장 사연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보다 현실이 더 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 임신이 되면 아내는 제일 사랑받아야 할 때인데 남편이 그때 바람을 피웠다"고 전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신혼여행 당시 같은 호텔에 상간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양 변호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며 "이혼 소송을 들어가니까 티가 날 것 아니냐. 증거를 수집하던 중 상간녀가 본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는) 이혼 소송 중에 신나서 살 집까지 준비했다. 근데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 상간녀가 분노해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다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증거가 생긴 셈이었다"며 "남편은 상황이 드러나기 전까지도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남편이 병적인 거다.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이전과 달라진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 당시 미국처럼 위자료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또 "최근 7000만원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혼외자가 두 명인 경우였다"며 "불륜을 입증하려면 법원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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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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