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적금 나온다…"납입금 최대 12% 매칭"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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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 금융기관 등과 함께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상품 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는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인 2025년 12월 이후 35세가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된다. 먼저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올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다. 다만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에서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가입 6월부터…"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안돼요"
가입은 오는 6월부터 상품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오는 5월 중 최종 확정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입 심사가 이뤄지며, 가입 이후에는 소득 요건 유지 심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올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계좌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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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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