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34세 넘어도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은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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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모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수준은 추후 확정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인 2025년 12월 이후 35세가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된다. 먼저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올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다. 다만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에서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상품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오는 5월 중 최종 확정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올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계좌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아래는 금융위의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 가입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나이요건은 가입심사시에만 고려한다.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인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3억원)은 초과했으나 종합소득 기준(63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지?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종합소득 기준도 동시에 확인해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입신청 가능한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자를 진행한다.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다면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3년 만기를 못 채우고 일반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적립한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는 취급 금융기관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 예정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 확정 후 최대한 조속히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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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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