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XX" 생후 4개월 아들 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불복 항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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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해든이 사건'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개월 된 아들을 침대에 집어 던지거나, 팔을 잡아 낚아채는 등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 하는 등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A씨(34)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관한 판단도 상급심을 통해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징역 4년6개월형을 받았지만 항소장을 접수하진 않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서 육아스트레스, 산후우울증을 주장하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다.
다수의 의학적 소견도 '학대에 의한 외상'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는 피해 아동의 직접 사인이 '폐출혈'로 기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는 "욕조에 들어간 것과 별개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를 씻기던 중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에 신고했는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아이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엔 친모가 아기를 심하게 학대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죽어, XX,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남편 B씨가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가 "학대 아니다"라고 답하는 장면도 홈캠 영상에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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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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