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삼성전자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X부문 직원들 주도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초기업노조의 절차 위반 행위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에 따르면 1000명 가량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노바에 따르면 이들은 초기업노조 지도부가 노조 규약상 대의원회와 총회를 개최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야 함에도 총회 등이 생략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규약상 대의원회와 총회를 개최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총회 등이 생략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가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한 노조법과 규약을 무시한 채 3일 전에야 공고됐다는 것이다.

집행부가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 안건 변경 요청을 '조합원 설문조사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해당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등도 문제삼았다.


파업 참여를 종용하는 협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업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발언이 노동조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당시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률대응연대는 노동부 진정에 앞서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2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취지와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