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홍콩ELS, 금소법 첫 대규모 제재…엄밀한 검토 필요"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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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LS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고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상정했지만 최종 의결하지 않고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을 보완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례회의에 정식 상정된 안건이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과징금 추가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ELS 제재는 나중에 다른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엇보다 사실관계 파악, 법리 적용 등이 더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점을 금융위가 가장 크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법을 해당 사례에 제대로 적용하고, 제재의 수용성, 정당성, 완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금감원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보고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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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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