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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가공업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1471개소를 전수조사해 그중 59개소를 폐업, 29개소는 휴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미인증 등 법정 의무 미이행 업체도 포함됐다.
각 지역별 폐업 처리 사업장 수로는 △고양시(3) △광명시(1) △광주시(2) △구리시(1) △군포시(1) △김포시(1) △남양주시(3) △성남시(8) △수원시(2) △시흥시(5) △안산시(6) △안성시(1) △안양시(1) △양주시(2) △오산시(2) △용인시(4) △의정부시(2) △이천시(4) △파주시(1) △평택시(1) △포천시(3) △하남시(3) △화성시(2) 등 총 59개소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업체와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업체, 식육가공업 해썹 미인증 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교육 이수 확인서류, 생산실적 보고 이행 자료, 해썹 인증계획, 휴·폐업 신고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만약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운영 여부와 시설 멸실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 결과 시설 멸실이 확인된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도 축산물가공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정상 영업 상태로 남아 있는 업체 23개소도 별도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폐업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실제 영업 여부와 시설 존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영업 상태가 불명확한 업체를 줄이고, 실제 운영 업체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에 자진정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기한 내 미이행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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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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